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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래퍼 장용준 구속…윤창호법 적용(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1-10-12 21:30:52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youtu.be/-x1SbDE_nF8]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 분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차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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