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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위법"…벌금형 약식기소
기사 작성일 : 2021-10-13 19:02:12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노무사 A씨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변협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변협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지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변협은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A씨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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