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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기사 작성일 : 2021-10-13 19:37:40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감독에 투입되는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은 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작업한 사실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잠수 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등이 필요하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7일 여수에 있는 이 사업장을 작업 중지했고, 7∼8일 이틀에 걸쳐 재해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 군은 이달 6일 오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했다. 작업을 하던 홍 군은 잠시 수면 위에 올라와 장비 교체를 하던 중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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