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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 제시하면 교통벌점 감경?…"한적, 제도 추진중"
기사 작성일 : 2021-10-13 22:04:29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경찰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해 최대 4회, 즉 최고 40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11대 중과실에 의한 처분으로 부과된 벌점은 제외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없는데 헌혈증을 제출하는 경우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추후 벌점이 생기면 경우 이 점수로 공제받을 수 있다. '헌혈 마일리지' 역시 연 4회, 최대 40점까지 쌓을 수 있다.

강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헌혈 감면제도는 사실상 매혈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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