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국민연금 간부, 직원들 앞에서 '사창가 같다' 성희롱 발언"(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1-10-13 22:27:37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직원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며 "정직 기간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했지만 1급 직위는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1급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문위원 발령을 받고, 지역만 바꿔 지사장이 되는 것은 '내 식구 감싸기'"라며 "성 비위 직원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를 바로잡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비롯한 쇄신 의지를 보여줬는데, 현장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며 "관련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해당 직원을 강등했다"고 답변했다가 다시 "강등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서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실태 파악한 후 타지역의 2급 지사장으로 발령해 강등시켰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강등은 한 것이었냐'며 수긍하고 넘어갔다가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징계받은 직원의 직급을 재확인했고, 그러자 김 이사장은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직원의 직급은 (그대로) 1급이었으며, 발령지를 2급지로 하향 보임한 것으로, 강등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