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벤처창업자 경영권 보호 길 열려…산자소위, 복수의결권법 의결(종합)
기사 작성일 : 2021-11-24 21:53:09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택한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벤처기업 관련 행사에서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법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제외한 소위 의원들은 이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산자위 소위는 복수의결권 허용 조항이 향후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보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될 경우 해당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