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검찰, '잠원동 붕괴사고' 건축주·담당 공무원 불기소 처분
기사 작성일 : 2021-11-30 20:05:49

2019년 6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소당한 건축주와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피소된 건축주와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지난 1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당시 철거 공사의 시공 및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를 알면서도 철거 공사를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2019년 7월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일어났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가운데는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도 있었다.

앞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계자와 관리소장 등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