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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위원 공정성' 주임검사도 문제제기 가능
기사 작성일 : 2022-01-24 23:03:33

사회적 이목이 쏠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전문가 기구에 참여한 외부 인사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질 때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등이 위원장을 통해 해당 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현안위원의 회피와 기피 절차를 다룬 규정이 바뀌었다.

국민의 의혹을 받거나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피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인 수사심의위를 구성할 때 특정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회피·기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새 지침은 특정 사건 수사를 심의하기 위해 뽑은 현안위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회피 내지 기피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안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사건 주임검사와 기피·회피 신청인이 위원장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침은 현안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관련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경우 위원회에 기피 의결 권한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바뀐 지침은 위원회가 기피 여부를 표결하는 단계 이전에 주임 검사나 신청인이 현안위원의 공정성을 따지는 질문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18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도입 이후 수사심의위는 현안 위원의 편향성 논란과 여론재판 우려 등을 불식시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안위원 15명은 미리 선정된 각계 외부 전문가 150∼250명 중에 사안이 있을 때 무작위·비공개로 추첨하는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수사심의위에 공개적으로 삼성의 입장을 옹호해온 교수가 현안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시비는 이어졌다.

대검은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인 만큼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의결을 담보하기 위해 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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