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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 집회 허용은 당연한 결과"
기사 작성일 : 2022-05-20 19:06:09

참여연대는 법원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지난 13일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이미 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 집회를 금지한 것이 과도하다고 나왔던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냈던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결정과 동일하게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 집회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업무를 못 할 정도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용 내용에 맞게 집회와 회견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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