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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판결에 민주의원들 "정치검찰 공작…崔 지켜야"
기사 작성일 : 2022-05-20 23:11:21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의혹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주길 호소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성명에는 민주당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최 의원 사무실에 와서 인턴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고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 인턴 확인서를 써줬고, 인턴 확인서 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최 의원에 대해 전날 직권조사를 했으나 이에 대한 징계 결정을 6월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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