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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함안 아우르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안' 공개
기사 작성일 : 2022-11-16 20:33:12

서로 인접한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 함안군을 아우르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안)'이 공개됐다.

창원시는 16일 오후 마산합포구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2020년 용역에 착수한 뒤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계획안은 이들 3개 시·군을 5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창원 성산·의창구는 행정·산업기능 강화, 창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해양문화관광 육성, 창원 진해구는 항만물류기능 특화에 중점을 뒀다.

김해는 중부·동부·서부·남부로 나눠 각각 역사문화·첨단복합, 휴양·신주거, 관광·산업, 주거·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함안은 가야·칠원·군북으로 나눠 각각 집약적 행정타운, 거점유통, 군사·소비 역할을 맡도록 했다.

광역생활권으로는 ▲ 창원 내서·함안 칠원(인구감소 대응 및 광역적 산업연계망 구축) ▲ 창원 팔용·북창원·김해 서부(교통·물류체계 정비) ▲ 창원 성산·의창 및 김해 남부(산업단지 연계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를 각각 묶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창원권의 미래상은 '일터·쉼터·삶터가 어우러진 물류 중추 도시권, 창원·김해·함안'으로 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계획안이 너무 창원에만 집중돼 있다"거나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권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창원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한 뒤 계획안을 보완해 3개 시·군의회 의견 청취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다.

창원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구역이 붙어있으면서 동일 생활권인 김해시, 함안군을 포함해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

광역도시계획은 창원권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목표,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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