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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론에 "경찰국, 치안과 무관"
기사 작성일 : 2022-11-21 23:13:25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론으로부터 이상민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행안부가 공식 반박했다.

21일 행안부는 신설된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며, 이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 지휘규칙 제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 반박자료와 입장문을 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및 감찰·징계권과 경찰에서 치안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시행이 곤란했으며,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결국 현행 법령상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이 인사 보조, 경찰 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돼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내용을 장관이 국회 등에서 지속해서 설명했음에도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를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지난 6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말을 바꿨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보도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두고 '남의 살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인력 및 조직운영에 관해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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