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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자해로 중단된 '대장동 재판' 오늘 재개
기사 작성일 : 2023-01-13 09:00:1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 자료사진]

황재하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정영학, 정민용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의 공판이 열리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김씨는 검찰 수사로 측근들이 잇달아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최근 김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해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남씨의 대학 후배인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씨 등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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