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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담당직무 분리…고위험업무 내부통제 강화
기사 작성일 : 2023-01-15 14:00:19
저축은행


[ 자료사진]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진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사고 사례를 분석해 담당자의 직무를 분리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PF대출의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한다.

예를 들어 PF 대출 영업담당자는 대출 승인, 자금송금 등의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PF대출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직무 담당자나 동일 부서·직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별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을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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