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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기구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기사 작성일 : 2023-01-17 12:01:16
"대전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촬영 정윤덕 기자]

(대전= 정윤덕 기자 = 대전인권기구 수탁기관 재선정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민원실에 '대전인권센터 수탁과정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앞서 대전시는 대전인권센터 수탁운영기관을 한국정직운동본부로,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넥스트클럽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국정직운동본부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인권적 활동을 하는 단체인 데다 지방선거 때 이장우 시장을 지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심사자료 등 공개는 향후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대전인권비상행동이 낸 이의신청마저 지난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에서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대전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과정 공개하라" 행정심판 청구


[촬영 정윤덕 기자]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심판청구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시장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 수탁을 통해 선거 당시 지지자들에게 보은성 자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과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를 각하·기각하거나 정보 공개를 명하는 재결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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