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월성원전 재판 증인 "조기폐쇄 의향 제출은 한수원 자체 결정"
기사 작성일 : 2023-01-17 15:00:39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조사 (CG)


[TV 제공]

(대전=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향서 제출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신문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월성원전을 공급설비에서 제외할 경우, 한수원의 의사에 반해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봐 산업부로서는 한수원으로부터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받아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A씨는 "한수원 자체 법률검토 결과, 아무런 의향을 밝히지 않으면 전력 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읽힐 우려가 있어 내부 검토를 통해 그렇게 결정한 것일 뿐이지 산업부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수원의 현재 경영진이 조기폐쇄를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냄으로써 미리 결정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산업부와 문구를 협의한 것일 뿐"이라며 "한수원 측은 탈원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못하겠다고 언급한 적 없었고, 실무진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탈원전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 이사진의 배임 등 리스크를 우려했고 그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산업부가 공문을 보내줘야겠다는 검토 그 이상은 아니었다"며 산업부가 강제적으로 한수원에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케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조기폐쇄가 결정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년 반 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로를 결정하더라도 원안위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만이라도 실무적으로 2년 반 더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4천800개의 증거 자료 중 4천여개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업무상 절차에 따른 문서"라며 "증거 부동의 때문에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7일까지 재판부에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배임교사 등)를 받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