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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등 '공무원 공상추정제' 입법예고…6월부터 시행
기사 작성일 : 2023-01-19 13:00:04
인사혁신처


[촬영 이충원]

한혜원 기자 = 인사혁신처는 업무 중에 다친 공무원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부상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에 '공상추정제'가 도입된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종합해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명백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급여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바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는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사항 중 공상추정제와 재해보상 결정권한 위탁 관련 내용은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은 5∼6월 중에 공포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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