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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지역 토지 형질 변경 완화
기사 작성일 : 2023-01-19 15:00:15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전경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구역과 상류동굴군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 하나로 통합한다.

세계유산본부는 건축물을 평지붕과 경사지붕(10:3 이상)으로 나눠 1·2·4구역별로 건축 기준을 제시했다.

1구역에서는 평지붕과 경사지붕 모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가 허용된다.

2구역에서는 평지붕은 최고 높이 4m 이하(단독주택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단독주택 최고높이 12m 이하)의 건축물 준공까지 허용된다.

4구역에서는 평지붕과 경사지붕 모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김녕굴과 만장굴, 당처물동굴, 용천동굴, 벵뒤굴, 상류동굴군(웃잔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6개소로 구성됐다.

1구역은 월정리 해안 일부와 거문오름·만장굴 일부 지역이다.

2구역은 김녕굴, 만장굴 주변과 상류동굴군 일부 등이다.

4구역은 거문오름 일부,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주변과 2구역을 제외한 상류동굴군 지역이다.

3구역은 기존에 상류동굴군 지역을 말했지만, 해당 지역이 각각 2구역과 4구역으로 나뉘면서 없어졌다.

또 2구역에서 기존에 농업 외에 제한됐던 형질변경 기준이 절토·성토, 정지, 포장, 지목 변경 등의 경우 개별검토를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토지 형질변경은 농업용이나 임야, 건축용 등으로 원래 토지의 목적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허용기준 조정은 그동안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주변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에 대한 해석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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