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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면접시 성차별 상담·진정 접수
기사 작성일 : 2023-01-19 17:00:36
채용 성차별(CG)


[TV 제공]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와 관련한 집중 인권상담·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좌절감을 주고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면접 시 성차별을 겪은 피해자는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에게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진정은 전화(☎1331) 또는 인권위 홈페이지, 우편(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팩스(02-2125-9811∼2)로 받는다.

앞서 인권위는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지시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뒤 신협중앙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지난달 29일 권고했다.

이밖에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여성이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거나 국가기관 공무직 채용 면접 시 '아직 미혼이냐,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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