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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날 돌아가는 냉각기 청소하다 작업자 사망…업주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3-01-24 08:00:39
울산지방법원


[TV 제공]

(울산= 김근주 기자 = 회전 날이 돌아가는 냉각기 위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A씨 업체 공장에선 지난해 1월 베트남인 노동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냉각기 내부로 떨어져 협착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 즉,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B씨에게 작업을 맡겼다.

A씨는 또 B씨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전 날이 돌아가는 냉각기에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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