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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 몰려 사살…유족 국가배상 승소
기사 작성일 : 2023-01-24 10:00:39
서울중앙지법


[ 자료사진]

황재하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충남과 안동의 부역 혐의 희생자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45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배우자에겐 각 4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800만원, 형제자매에게는 4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한 만큼 소송을 낸 유족은 상속 관계에 따라 피해자 몫의 위자료를 대신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1인당 최대 1억7천여만원, 총액은 12억9천700여만원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국군이 수복한 지역에서는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하는 참극이 잇달아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8년 이후 부역 혐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왔다. 이후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 일부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충남과 안동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족이다.

정부는 이들 희생자의 사연이 2009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유족들이 한참 후인 2021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고 진실규명이 각각의 유족에게 통지되진 않았다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사위의 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1명에 대해선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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