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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깨끗한 선거 노력…수사 통보 못 받아"
기사 작성일 : 2023-01-25 14:01:13
신경호 강원교육감


[ 자료사진]

(춘천= 양지웅 기자 =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의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신경호 도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신 교육감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선관위에 미리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 재판 과정서 그렇게(공범으로) 적시된 것을 알았다"며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으며, 아직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조사하겠다면 정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공범은 신 교육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이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일부로 진행이 정지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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