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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4년반만에 한국 인권상황 점검…차별금지법 등 현안 될 듯
기사 작성일 : 2023-01-26 09:00:57
한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가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실


[EPA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 안희 특파원 =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26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통상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은 2017년 11월에 3번째 심의를 받았다.

한국이 4번째로 치르는 이 날 심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3시간 30분가량 다른 회원국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 및 발언을 하기로 한 나라는 98개국이다.

98개국 가운데 일부 국가는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독일은 차별금지법 입법에 진척이 있는지를 물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일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센 점도 그간의 입법 논의가 진척을 못 본 배경으로 꼽힌다.

2017년 3차 심의 당시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았던 점에 비춰 이번 4차 심의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를 두고 회원국들의 질의가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밖에도 리히텐슈타인은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고, 파나마의 경우 비동의 강간죄 등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의사 표시 없이 이뤄진 성폭력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에 진전이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문제와 관련, 여성과 아동 관련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면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지원 사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간 상충 문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치,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 등도 이날 회원국들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유엔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제도화하지 못한 사안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유엔의 9대 인권규약 가운데 하나인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문제는 작년 말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엔의 권고를 이행한 셈이 됐다.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서도 유엔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장애인 개인 진정제도와 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등 장애인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화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존 UPR 쟁점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문제 역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개선 내지 진전 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이 이날 심의를 마치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과 각 회원국의 권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가 다음 달 안에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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