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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북본부 "중처법 시행 1년에 처벌 0건…법 무력화 시도"
기사 작성일 : 2023-01-26 12:00:31
민주노총 기자회견


[촬영:임채두 기자]

(전주=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법 강화가 아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자는 아직 없고, 기소는 전국에서 단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256명이며 이중 전북 지역 사망자는 9명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은 도내에서 발생한 6건을 수사 중이며 단 1건만 검찰에 넘겼다.

민노총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심을 처벌과 감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옮겨 사고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아직 처벌은 이뤄지지도 않았고 예방책의 핵심축인 노조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자총연맹 등 자본가 단체도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 위주로 법을 개정하자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며 "양심이 있다면, 산업안전 체계 구축보다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로펌 자문에 거액을 쓰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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