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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심영미 원주시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기사 작성일 : 2023-01-26 20:00:28

(원주= 이재현 기자 =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심영미 원주시의원


[원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제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심 의원은 실거래가 1억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8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6일 오후 1시 20분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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