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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쪽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기사 작성일 : 2023-03-08 10:00:24

(수원=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비정상 거주지에서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의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40만원 한도의 지원금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국비와 도비 50%씩 올해 16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적정 주택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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