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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한다…계도→단속 중심 전환
기사 작성일 : 2023-03-13 15:00:38
지난 6일 발생 경북 안동 산불 진화


[ 자료 사진]

(안동=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산불 주원인 가운데 하나인 폐기물 등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이외에서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그동안 계도에서 단속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도내 235개 읍면 지역에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용하고, 산불 기동단속반 38명으로 주 1회 22개 시·군 산림 인접 지역 불 놓기,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태우기 등을 단속한다.

또 도청 및 사업소 산림공무원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을 수시로 운용해 삼중으로 감시활동을 벌인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42건 1천22만원이었다.

도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지난 8일부터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이틀 만에 11건에 26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산촌 지역뿐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 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는 새벽이나 일몰 전후 산불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소각하다가 산불로 확산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 시간대 단속에도 집중한다.

올해 경북에서는 3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7㏊가 탔다.

이는 전국 산불 발생 249건의 , 피해 면적 327㏊의 60%에 이른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소각하면 안 된다는 인식개선과 도민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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