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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3-03-15 20:00:32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


이재희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중단됐다.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져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이날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붙어 있는 입주 중단 공고문.

정래원 기자 =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 중단 사태가 일단 진화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주 중단이 이어지면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등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당장 입주를 막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준공인가는 건축행위에 따른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는 무관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강남구청 측 입장이다.

유치원 측은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앞서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앞당기고 결정도 곧바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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