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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위해 적극 대응"
기사 작성일 : 2023-03-16 16:01:21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6일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영석 의원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해 지난 2월 말 청문 주재를 했다"며 "아마 조만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돼서 통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 취소) 이후 대체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앞으로 경자청에서 어떻게 할 건지 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 역시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되면 안된다. 사업 지역은 창원시 행정구역이고 창원시 땅인 데다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며 "만약 취소가 돼서 다른 시행자로 넘어갈 경우 창원시 책임이 있다. 지정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해 말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경남도는 사업시행 관리·감독기관인 경자청에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경자청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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