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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본회의 통과에 "정부·여당, 즉각 수용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3-23 19:00:03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훈 기자 =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은 시중가격 기준으로 25% 이상 폭락했고 농민들의 잠정적 피해액만 1조5천억원에 이르렀다"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달 동안 두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쌀값정상화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요건을 만든 것"이라며 "쌀값정상화법을 통해 농민은 부담감을 덜고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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