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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12% 증가…4건 중 3건은 조정성립
기사 작성일 : 2023-03-26 13:00: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 유출자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난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3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손해배상 규모는 총 3천673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보다 176건() 증가했다.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 기간인 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천673만원이 확정돼 전년 3천22만원보다 늘었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꼴이며,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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