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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폭력배 9명 폭행 위증으로 무더기 기소
기사 작성일 : 2023-05-26 11:01:19

(원주= 이재현 기자 =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폭력 조직원 9명이 조직 내 집단폭력 사건 재판 중 계획적·조직적 위증 사실이 새로 드러나 무더기로 위증 재판까지 받게 됐다.

조직폭력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청 형사1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원주지역 조직폭력 우두머리 A·B(25)씨 형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D(25)씨 등 조직원 7명에게는 위증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위증 교사에 가담한 A씨 형제의 어머니 C(50대)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 원주교도소와 법정에서 조직원 D씨 등에게 '우리가 폭행 지시한 내용은 빼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A씨 형제의 위증 교사 지시를 받고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초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우두머리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형제는 일명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 폭행한 사건 관련 재판 중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 자료사진]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교도소 내 수용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일기장, 서신 등을 분석해 무더기 위증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940분 분량의 접견 녹취록과 5천쪽가량의 사건 증거 기록 등을 샅샅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직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우두머리의 폭행 지시는 없었다'고 한 점이 오히려 위증 의심을 증폭시켰다"며 "위증 사범의 관용 없는 처벌을 통해 위증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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