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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 국방TV 앵커 면접 재실시해 합격권지원자 전원 탈락
기사 작성일 : 2023-05-26 12:00:11
국방홍보원


[TV 제공]

김승욱 기자 = 국군 장병의 정신 전력 함양을 책임지는 국방홍보원이 국방TV 앵커 채용 과정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가 국방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직원들의 과도한 낮술과 상습적인 지각 등 각종 기강해이 실태도 파악하고 무더기로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방홍보원 뉴미디어국방뉴스팀은 지난해 말 해군 현역 기자 선발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사실이 지난달 국방부 감사에서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미디어국방뉴스팀은 지난해 12월 해군 소속 지원자 2명을 대상으로 현역 앵커기자 면접을 실시했는데, 지원자 2명 모두 합격권인 60점 이상을 받았음에도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2시간 뒤 면접 평가를 재실시했다.

그 결과 2명 모두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60점 이하를 받아 부적격 처리됐으며, 첫 면접 결과는 기록물등록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자체 폐기해버렸다.

면접 평가를 재실시한 이유에 대해 당시 면접 절차를 진행한 직원 A는 앵커 멘트 영상, 기사 읽기 영상, 지원자가 작성한 기사 등 3가지 자료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무자 실수로 앵커 멘트 영상만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면접 심사위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홍보원 현역 앵커 선발 및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돼야 하지만, 국방홍보원은 이를 어기고 내부 직원 4명으로만 심사위를 구성했다.

국방홍보원은 또한 선발 결과를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홍보원장에게 뉴미디어국방뉴스팀에 '기관경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홍보원 직원 B와 C는 근무 시간 중 본인의 책상에서 잠을 자는 사진이 찍혀 국방부로 제보됐으며,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홍보원장에게 두 직원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D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과도한 음주 후 복귀해 술 냄새를 풍겨 주변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D는 또 밤늦게 카카오톡 업무 단톡방에 업무와 관계없이 다른 직원을 비난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올려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돼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상습적으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근무 기강 불량 등의 사유로 감사관실은 수십 건의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홍보원은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 위주 인력 운용과 갑질 의혹, 부당해고, 수해복구 장병 희화화, 거듭된 방송사고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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