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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지역구 행사에 경품 찬조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기사 작성일 : 2023-05-29 08:00:30

(원주=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경품을 찬조 출연하도록 지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시의원 A(56)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원주시의원이던 2019년 10월 열린 지역구 동민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행사에서 B씨 등 지인 3명에게 '경품을 찬조해 달라'고 요청, 행사를 주최한 시 산하 단체에 현금, 세탁기, TV 등 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경품 제공자의 연락처만 주최 측에 알려줬을 뿐이고 경품 찬조 출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경품 출연자가 'A씨의 부탁이니 찬조한다'고 말하는 등 A씨가 경품을 출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경품 모집 과정에서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경품 협찬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을 드러내 과시하려 한 수사 기록 증거 등으로 볼 때 행사 주최 측 역시 A씨를 기부자로 인식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지인을 통해 기부행위를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지시·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금품 등을 출연한 것이 아니고 경품 찬조에 과도하게 개입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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