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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연장
기사 작성일 : 2023-05-31 12:01:12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 감면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 인하 전후 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등을 지참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임대인 1천267명이 6억9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고, 65억원의 임대료 인하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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