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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8% '사업장 변경위한 계약해지' 외국인근로자 요구 경험"
기사 작성일 : 2023-06-01 11:00:21
사업장 변경 요구 사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 거절 시에는 태업 등 부당 행위를 경험해 이런 부당 행위 발생 시에는 강제출국과 같은 강제 조치를 요구했다. 사업장 미변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활용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는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시점은 입국 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가 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요구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 낮은 임금(), 작업환경 열악() 등 순으로 꼽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직) 규정에 관한 의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응답 기업의 는 실제로 계약 해지를 경험했다.

계약 해지 거절 시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태업 등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적절한 조치로는 강제 출국(), 재입국 시 감점 부여(), 체류 기간 단축()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가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는 사업장 변경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 기업의 는 사업장 미변경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 연구위원은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실제 사업장 실태를 소개했다.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E-9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해도 동일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충 성원공업 대표는 "작년 11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초 친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다며 보내달라 요구해 거절했더니 무단결근을 자주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를 주자 노동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조사를 받으러 가니 수당 지급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확인 후 전액 지급했는데,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근로자 계약 해지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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