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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해야…김해시의회 결의
기사 작성일 : 2023-06-01 16:01:20
경남 김해시의회 전경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1일 개최한 254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해시의원 25명 전원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김해시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 최적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진흥특구' 최우선 후보지라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또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 추진 근거가 되고 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해시는 접근성, 개발 용이성 등에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최적지로 꼽힌다.

김해공항을 바로 옆에 두면서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예정)은 물론, 부산신항, 진해신항(예정)이 지척이다.

남해고속도·남해고속도 제2지선·남해고속도 제3지선·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중앙고속도로 지선·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가 김해를 지난다.

하늘, 땅, 바닷길이 모두 김해시를 통과하거나 가깝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8기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내세운다.

동북아 물류의 중심 김해


[김해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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