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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빈집 문제 개선 정부에 요구…특례제도 마련
기사 작성일 : 2023-11-28 12:01:22

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대전 서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재산세 특례제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특례 혜택을 주지만 철거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의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별도 합산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 부담 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재산세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구는 이 특례제도가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와 대전시, 서구 관계자들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는다.

이번 달 대전 지역 전체 빈집 3천867호 가운데 서구에는 442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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