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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못해
기사 작성일 : 2024-09-26 07:00:32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 시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천81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용 건수는 2천722건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천324건 중 1천170건만이 이용에 성공해 연계율이 35.2%에 머물렀다.

단시간 돌봄은 2천489건의 신청 중 62.4%인 1천552건만이 이용으로 이어졌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였다.

반면 경북은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와 서울의 연계율은 각 38.2%, 57%였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지만, 서비스 이용을 계속 원하는 가정이 있어 현재도 신청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시연계' 항목과의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시연계' 등 기존 서비스와 통합하면 제도 운영도 편리하고, 돌보미분들과 부모님들도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이용률과 이용자 편의성, 돌보미들의 파견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라 제도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저출생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시도별 이용 현황 (단위 : 건)

구분시도2023.12.20∼2024.6.30구분시도2023.12.20∼2024.6.30.신청이용신청이용긴급합계3,3241,170단시간합계2,4891,552서울573182서울925672부산8528부산4419대구8343대구3418인천18877인천4719광주6827광주7650대전12459대전10779울산8245울산135103세종10331세종6548경기992318경기569279강원9525강원9257충북13046충북113충남11336충남7940전북4919전북104전남11557전남11179경북22767경북9041경남15154경남7832제주14656제주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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