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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09-26 10:01:13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근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내년 9월 말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사회재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24개다.

이번 보험에서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666)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3천573건의 사고에 대해 8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사회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안전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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