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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수수료 낮춘다…연말 2.0 출시
기사 작성일 : 2024-09-26 11:00:26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서비스 화면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약 81만명이 이용했으나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약 7만3천만명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는 보험사 자체 온라인 채널보다 비싼 가격이 꼽힌다. 일부 보험사들이 플랫폼으로 가입 시 기존 사이버마케팅(CM) 요율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가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플랫폼에서 보험사 가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개선된 비교·추천 서비스는 올해 말 출시가 목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보험사의 자체 계약 인수 기준으로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방안에 따라 1천853개 시장, 26만9천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 및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장기요양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 협의 결과 장기요양보험 과다 이용 우려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용비 등 항목별로 월 지급 한도(30만원)를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또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 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며,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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