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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자료 경쟁사에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 2억원
기사 작성일 : 2024-09-26 11:00: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한주홍 기자 =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급업자로부터 기술자료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면서도 "기술적 과실이 크지 않고,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하청업체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에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7년 4~6월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 요구 정당성 등을 담은 서면을 하청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듬해 11월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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