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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떼돈'…고령층 상대 수백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기사 작성일 : 2024-09-26 11:01:11

조직도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 천경환 기자 = 가상화폐(코인)가 상장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임원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3만5천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0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면 2천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이 잘되면 연금처럼 매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심지어는 정당까지 설립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고령층으로 1명당 많게는 2천만원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사장 17명을 추가 송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박용덕 반부패수사대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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