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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내에 현금 입금·2일만에 대출…경남도, 위기도민 돕는다
기사 작성일 : 2024-09-26 15:00:16

경남형 생계위기 긴급 지원계획 발표


[촬영 이정훈]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26일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남형 생계 위기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로 '복지·동행·희망'을 내세운다.

이 가치에 맞춰 경남도가 '희망지원금'과 '경남동행론'이란 이름으로 내년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렸지만,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소액을 빌려준다.

경남도, 18개 시군이 두 사업 예산을 공동 부담한다.

희망지원금은 실직·폐업·질병·가정폭력·화재 등으로 일시 소득이 없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맞춰 금액을 달리해 지원한다.

경남도는 위기가구가 생활비에 쓰도록 2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117만원), 주거비(29만원), 장제비(80만원), 해산비(출산한 임산부에게 지원·70만원) 등을 직접 지원한다.

지급 조건이 맞으면 생계비(최대 3개월)와 다른 희망지원금을 함께 지원한다.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경남도가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한다.

위기가구 스스로 또는 이웃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3일내에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2천700가구가 희망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 예산에 27억원을 편성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 자료사진]

경남동행론은 연체 경험이 있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해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도민(개인)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제도다.

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경남도민이 지원 대상이다.

경남도와 협약 예정인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저신용자 대출금리(연 7∼9%)를 적용해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 희망자가 금융기관을 찾거나 앱으로 신청하면 종합상담을 거쳐 2일내에 대출을 해 준다.

대출자는 원금·이자 균등상환 형태로 2년에 걸쳐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경남도, 시군은 대손·이자 비용, 운영경비 등을 부담한다.

경남도는 내년에 3만8천명 정도가 경남동행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는 행정절차, 금융상품 설계가 순조로우면 내년 상반기 경남동행론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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