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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플랫폼법 좌담회 "일괄규제, 시장 왜곡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09-26 16:00:20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노재현 기자 =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괄적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맹목적 규제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로 나온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대상들에 대해 하나의 규제법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규제 형성 과정을 보면 문제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규제가 빠르게 제시된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위축되면 이후 규제를 다시 개선한다고 해도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보다 시장에서 자율적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민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도 "문제 해결과 방지만을 위한 규제를 성급하게 도입하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해당 산업과 기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다면성, 즉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에 따라 규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정작 입법자, 정책 입안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획일화된 규제가 생겨난다"며 "문제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가 과잉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적 플랫폼의 사후 추정 요건은 ▲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천만 명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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