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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월세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강제 입원
기사 작성일 : 2024-09-26 17:01:12

화재가 난 아파트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이 월세로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1분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아파트 내부 등이 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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