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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출범…"처우개선 촉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26 20:00:29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현장


[촬영 최윤선]

고미혜 최윤선 기자 =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가 26일 출범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이유와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임금 지급 지연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이주 가사돌봄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15일부터는 노동자 2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이 임금체불 문제를 업계 관행 탓으로 돌리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비롯해 한국에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동하겠다"며 "이주 노동자와 연대해 함께 싸우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저평가된 가사 돌봄 노동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공공돌봄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필리핀 정부와 국가 간 협약을 맺고 도입해 고용노동부와 시가 시범사업 중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 이후 서울시는 월급제의 주급제 전환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고 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양측은 주급제 허용, 취업기간 현행 7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15일부터 행방불명된 가사관리사 2명은 이날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날 노동당국 등에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소재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법무부 소재 파악과 출석 요구를 거쳐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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