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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4주 안에 사유지로 옮겨라"(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26 20:00:59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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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베를린= 박상현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장이 25일(현지시간) 철거를 요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4주 이내에 철거를 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녀상을 항구적으로 남길 합법적 방법은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사유지 이전 위치와 관련해 "관할 지역의 여러 기관과 사전 논의했고 원칙적으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 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24일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구체적인 이전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사업 등을 감안하면 현재 위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구청과 계속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렘링거 구청장은 지난 19일 구의회에 출석해 소녀상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로 옮기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행정법상 의무적으로 철거명령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4주) 이전 부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가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설치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끝났고, 이후에는 재량으로 용인해 왔다며 이달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미테구청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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