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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아내에게 "만나자" 연락한 50대 철창행
기사 작성일 : 2024-09-27 11:01:11

스토킹 (CG)


[TV 제공]

(춘천= 강태현 기자 = 이혼한 전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옥살이를 한 50대 남편이 출소 후에도 만나자는 연락을 지속해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전 아내 B(50)씨에게 "잠깐 통화할 수 있느냐"며 전화를 재촉하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B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2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한 B씨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2019년 11월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1월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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