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3만6천원어치 사과즙 제공, 조합장 당선무효형 "직원동원 위법"
기사 작성일 : 2024-09-27 12:00:40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선거 과정에서 소액의 기부행위를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의 위법성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농협 조합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열린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며 조합원 4명에게 9천원 상당의 사과즙 1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3만6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합원에게 제공한 물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기부 액수는 소액이지만, 현직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조합 직원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위법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말을 맞출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 조합장은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당선이 무효화 된다.

댓글